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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

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을 소개합니다.

사회서비스바우처

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사· 간병 방문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.

  • 가사간병방문서비스

    복권기금 가사간병방문서비스로 지역 내 저소득층 및 가사간병이 필요한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8년 8월 바우처로 전환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세대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, 소년소녀가정, 중증질환자 등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.

  • 서비스 내용

    신체수발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

    신변활동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
    가사지원 : 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등

    일상생활지원 : 외출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
    *서비스 내용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,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  • 신청 자격

    만 65세 미만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
 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

    희귀난치성 질환자

    기타 시/군/구청장이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

  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
   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(이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대상이 됨)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청권자 : 본인, 친족(배우자, 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 등

    신청기간 : 연중

    신청장소 :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·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
    제출서류 :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신청서, 신분증 등
    *필요한 경우,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(해당자에 한함)

  • 서비스가격
     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
    A형
    (월 24시간)
   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
    374,400원
    월 374,400원 면제
   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(나형) 월 351,940원 월 22,460원
    B형
    (월 27시간)
   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
    421,200원
    월 408,560원 월 12,640원
   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(나형) 월 395,930원 월 25,270원
    C형
    (월 40시간)
    의료급여 수급자 중
  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
    624,000원
    월 624,000원 면제

  • 문의

    051)262-6637